"미국 살아 불법인 줄 몰라"…다크웹서 대마 판 일당, 2심도 징역형

김효정 기자 2024. 10.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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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을 통해 4000여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대마의 위법성을 몰랐고 수면장애 어려움 등으로 이런 선택을 했으며 가족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이 원인이 됐다, 사회에 조기 복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미국이라면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직접 마약을 재배해 유통하고 인터넷에 광고까지 한 범죄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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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을 통해 4000여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이들을 도운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11월 직접 대마초를 재배한 뒤 다크웹을 통해 47차례 판매해 4300여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의 대마초 재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모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대마의 위법성을 몰랐고 수면장애 어려움 등으로 이런 선택을 했으며 가족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이 원인이 됐다, 사회에 조기 복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미국이라면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직접 마약을 재배해 유통하고 인터넷에 광고까지 한 범죄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딱한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도 감경을 많이 하긴 어렵다"며 "원심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형 중에서 가장 낮은 형들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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