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태영호 쓰레기’ 발언은 인권침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발언은 탈북민 인권침해이며, 국회는 이를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17일 나왔다. 인권위가 국회의원 발언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회에 관련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당시 박 의원의 ‘쓰레기’ 발언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일 당시 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했다.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현재는 전직 의원 신분이다. 위원회는 박 전 의원이 현직 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수준의 결정에 그쳤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속출하는 각종 인권침해·모욕성 발언과 관련한 진정도 인권위에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면책 특권이 인권침해 발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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