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 복구된다

문형민 2024. 10.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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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로 본청약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을 실질적으로 복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당첨 후 취소까지의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입니다.

국토부는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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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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