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딸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심신미약 감경 안 돼
김선덕 2024. 10.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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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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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누락한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병 등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이를 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해 범행이 아주 무겁고, 남편에게도 상처를 안겼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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