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 직급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차별
2024. 10. 17. 20:48
임보라 기자>
지난해 A 재단의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합격한 고졸자 B씨.
다른 지원자들과 같은 채용 과정을 거쳤음에도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받아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인권위가 같은 채용 절차로 입사한 직원의 직급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단 측은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고졸자에겐 고졸적합직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4년을 근속하면 자동 승진 시켜 이후 대졸자와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인권위는 재단이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업무도 완벽히 구분돼 있지 않았다며,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고졸자 채용을 위해 공정한 채용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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