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첨단기술 불법 유출 차단”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
특히 기술 유출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침해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 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추진한다.
수사기관의 기술 유출 수사 효율성도 도모한다.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기술범죄 성립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특허청이 기술 유사성 판단 결과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해 기술 탈취 대응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첨단기술 유출 전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5년(2020년~올해 8월)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시도만 97건이고, 유출될 경우 피해액은 23조원대 규모로 추산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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