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 어린이 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기준치 376배 초과 검출도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위험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가 나왔다.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을 6.1~375.9배 초과했다.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 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100㎎/㎏ 이하)을 1.2~5.4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으로,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 결과,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 안전모 등 검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보호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발생 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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