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노동부, 2022년 중대산업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3월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3월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센터는 지난해 10월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센터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공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미 정보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노동부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