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주민 "韓, 김건희 무혐의 '지켜봐야 한다'?" '여의도 사투리'만 쓰고 있어"

MBC라디오 2024. 10.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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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무혐의'? 檢, 봐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
- 수심위 대신 레드팀? 자신 없었기 때문
- 韓 "국민 납득할지 지켜봐야"? 뭘 하겠다는 건지
- 명태균 파장? 공천개입·여론조작 유무 확인해야
- 여당 인사들, 고개 숙여.. 명씨 '입' 무서워하는 분위기
- 여야의정 협의체 시간만 흘러가.. 독대서 결론나길
- 법원 MBC 승소 판결? 방통위 2인체제 위법성 있단 것
- 이진숙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 미칠 가능성
- 10.29 참사 서울청장 1심 무죄? 이해 안돼.. 답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그것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요. 불기소 처분 결정 내렸습니다. 일단 총론적 평가부터 해주시죠.

☏ 박주민 >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봐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결국 불기소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레드팀 이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면피용이죠. 그리고 명분 쌓기용이고요. 여당 일각에서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 정도는 그래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외부인이 전혀 참가하지 않는 동일한 서울중앙지검 소속된 검사들로 이뤄진 레드팀, 레드팀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 진행자 > 수사심의위는 왜 안 했을까요?

☏ 박주민 > 자신이 없었겠죠. 수많은 정황들이 범죄 혐의를 가리키는 수많은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부 일반인들에게 노출했을 때 과연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 진행자 > 이젠 어떻게라는 문제가 남았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야당은.

☏ 박주민 >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범죄 혐의를 총 13개 정도로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고요. 아마 이것에 대한 처리 절차가 11월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물론 또 대통령은 기존대로 재의요구를 할 것이지만 현재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상황과 분위기 특히 여당 내에 여러 가지 다른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됐을 때 결론은 전과 똑같을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번엔 더 강화됐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제일 강화된 부분이 뭔가요?

☏ 박주민 > 일단은 수사 대상과 혐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명태균 씨의 폭로로 비롯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천에 개입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총 수사 대상의 범죄 혐의가 13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 대상인가요?
☏ 박주민 > 특검법은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거나 파악된 관련 사건들은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의 봐주기 이런 부분이 특히 위법성이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절차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발의는 했지만 국감이 10월 말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회의라든지 이런 거 일정을 생각하면 11월에 일단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겨질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재의요구가 또 행사되겠죠. 재의요구권이. 그러면 다시 재표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혹시 기사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박주민 > 너무 답답한데요.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하더니만 요즘에 너무 여의도 사투리만 써가지고 한동훈 대표가요. 당장은 가다 부다 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분위기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얼마 전에 했었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검찰에 얘기 했고 오늘 검찰이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한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위기를 보겠다는 정도의 얘기만 한 거라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특검이 워낙 장애에 부딪히니까요. 상설특검 기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설특검은 추진되는 겁니까? 정확히.

☏ 박주민 > 상설특검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미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규칙을 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개정 규칙안이 발의됐고 운영위에서 소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상설특검은 언제쯤 예를 들어서 출범한다고 예상하면 될까요?

☏ 박주민 > 사실 그 부분이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는 본특검이라고 부르는 개별특검법이 오늘 또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그래서 그것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개별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보면서 상설특검 추진에 프로세스를 좀 밟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박주민 > 어차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고요. 특히 여당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고정적인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매일 뉴스가 쏟아져서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아무래도 공천 개입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공정을 해할 만한 그런 여론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보면 공단 지정, 창원 쪽에 공단 지정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경제적 이익이 왔다갔다 했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봤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하나의 의혹들도 또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 공천개입 김건희 여사를 지렛대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밝혀지려면 역시 이것도 수사의 문제인데 명태균 씨의 입을 무서워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여기도 검찰이 걸리는데요.

☏ 박주민 > 지금 보면 아예 강하게 의견을 표명했던 여당 인사들이 고발을 한다 그랬다가 고발을 안 한다든지. SNS에 글을 썼다가 삭제한다든지 또는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수사가 개시됐을 때는 또 명태균 씨가 호언장담하듯이 본인이 한 달만 수사를 받으면 대통령이 하야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수사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본특검이라고 부르는 개별특검에 이 의혹까지 담아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여론조작이 있었다면요.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여론 조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당의 공천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가를 안 받고 이런 여론조작 했다면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정법은 이런 정도의 위반이겠지만 의미는 굉장히 크죠. 민주적인 정당성 자체가 훼손된 공천을 통해서 특정인물이 선출직이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의미는 큰 거죠.

☏ 진행자 >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하고 친오빠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 박주민 >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증인 채택했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들 어렵게 증인 소환 관련된 서류를 송달해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가 아니라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한정돼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도.

☏ 박주민 >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국정조사도 강제수사권과 견줄 만한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저희들이 상설특검이든 개별특검을 관철시켜내서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강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선거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2대2 예상하셨습니까?

☏ 박주민 > 일단은 2대2를 예상했냐라고 여쭤보시면 예상은 어느 정도 했죠. 근데 희망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예상은 했죠.

☏ 진행자 > 궁금해 하는 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땅바닥에 있고 여당은 무기력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2대2라는 게 왜 그러냐 민주당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부산 특히 금정이 저희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희망도 걸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정서적인 특색을 넘어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국에 커다란 이슈에 블랙홀처럼 지금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요. 정작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 분쟁, 이거 해법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데 워낙 신경이 쏠려 있어서 그렇지.

☏ 박주민 > 여전히 전공의들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있는 피감기관들한테 물어보면은 응급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의료 대란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테이블이 열려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이 통일된 입장도 못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들어주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 자체는 안 되면서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혹시나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정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면담이라고 부르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부르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MBC 관련해서 오늘 판결 나온 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 박주민 > 기사도 봤고요. 법원에서 배포한 설명 자료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보여져요.

☏ 진행자 > 해설 좀 해주시죠. 법률가시니까.

☏ 박주민 > 단순하게 MBC에게 내려졌던 불이익 처분의 당부만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인 체제인데 과반이 안 되는 2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특히나 반대쪽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2인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조 하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당부를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늘 MBC가 얻은 이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과징금이라고 그럴까요. 부담금. 그 부분의 당부를 넘어서는 의미의 의미를 가진 판단이에요. 프로세스 자체의 당부를 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인 체제에서 내렸던 여러 처분과 결정이 다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을 갖춘 것 같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진행자 > 탄핵 심판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박주민 > 이게 2인 체제에서 계속 뭔가 의사결정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판단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부당한 행위이고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위법이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탄핵심판도 법원 판결을 당연히 참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2인 체제가 위법했다면 말입니다. YTN 매각 같은 아까도 2인 체제로 판단을 내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YTN 매각도 근원적인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 사실 그렇죠. 2인 체계가 갖고 있는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BC에 내려진 그 처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 그런 결정이 나면 프로세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로 그리고 같은 과정을 거쳤던 이전의 판단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용을 해보면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YTN 되돌릴 수 있습니까? 보시기에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 박주민 > 그거를 소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법 논리만으로 보면은 동일한 판단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사안을 제가 직접 다 검토한 건 아니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위법한 의사결정 행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을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걸 검토해 봐야겠군요.

☏ 박주민 > 그렇죠. 왜냐면 과거에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서 또 결정에 기반해서 수많은 이미 법률행위가 많이 진행됐을 때 과연 다 소급하는 게 맞을지 이런 판단들도 법원은 하지 않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법원 판결 하나 이태원 10.29 참사와 관련해서요. 1심 판결인데요.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저도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하면서 이유가 그날 인파 집중을 넘어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분명히 그 당시에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핼러윈데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래서 여러 사고가 예측이 되고 위험하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런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법원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느 정도 그럼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경찰이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무슨 사고가 터진다라고 예언가가 정확하게 예언하듯이 뭔가 그런 정보가 있어야만 경찰이 대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법원의 판단은 이런 어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행정기관들의 의무 수준을 굉장히 끌어내리는 판결로 보여져요.

☏ 진행자 > 국민들이 보기엔 용산경찰서장 정도 처벌을 받았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유족들이 보면 지금 굉장히 한탄할 일인데요.

☏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아주 현장에 밀접해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위에서 정책 결정 한다거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람들 중에 처벌받을 사람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당연히 2심에서 한번 다퉈봐야겠군요.

☏ 박주민 >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판례의 기준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위에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도 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관련된 장관은 여전히 장관이죠.

☏ 진행자 > 그렇군요.

☏ 박주민 >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희한한 정부입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주 실무자밖에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고 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도 책임을 안 지고 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 박주민 > 답답한 하루입니다.

☏ 진행자 >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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