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은 유죄, 청장은 무죄...유족 "면죄부" 반발

김이영 2024. 10. 17. 20: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당시 서울 지역 최고 치안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울분을 토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 앞으로도 이런 사건 나면 경찰은 아무 책임질 수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재판이라고 이게….]

김 전 청장이 나오자 인파가 한데 뒤섞이면서 법원 앞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김광호 / 전 서울경찰청장 : (무죄 나왔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유족들은 법원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국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이 참사 당일 서울 지역 내 치안사무를 총괄하는 등 중요한 직책에 있었는데도 처벌하지 않은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을 거라는 국민 기대가 있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 대응이 미흡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법상 책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임재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유무죄를 가른 건 법에 명시된 책임 유무였는데,

이번에는 지위 고하보다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쟁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 용산경찰서라는 그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주요 직책의 실무자의 법률적인 책임은 있으나 그 상급자는 전국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무죄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김 전 청장 등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영상편집: 최연호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