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옛 대한방직' 용도변경 졸속 논란에 '재논의' 구설수

박기홍 기자(=전북) 2024. 10.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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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차 상정해 구설수에 올랐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전북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재상정해 다시 심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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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문제 제기 후 뒤늦게 재상정 '빈축'

전북자치도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차 상정해 구설수에 올랐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수용'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돼 해당 안건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월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터와 관련해 "도시계획 용도변경 전·후 시세차익 감정평가를 검증하고 공공기여 산정을 다시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옛 대한방직 터에 대규모 아파트와 빌딩을 짓는 사업과 전주 MICE 복합단지 개발,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건설정책과는 지난 심의 과정에서 14명이 의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오현숙 도의원은 의사정족수는 회의 전체 과정에서 충족돼야 하며 의결 시의 인원 부족은 무효라 주장했다.

전북자치도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병립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는 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북자치도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재논의할 계획이어서 졸속행정 논란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북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재상정해 다시 심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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