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징역 8년 선고
[KBS 청주] [앵커]
청주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서 뇌물을 받은 전 조합장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KTX 오송역 일대 70만 6천여 ㎡에 주거·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2005년부터 공영 또는 민간 개발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표류되거나 내홍을 겪었습니다.
2019년부터 이 사업의 조합장을 맡았던 박 모 씨가 시행사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시행사 대표에게 시공까지 맡게 해주는 대가로 5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현금과 법인카드 등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씨 측은 현금은 받은 적이 없고, 법인카드는 조합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5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고액의 뇌물을 받아 도시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 대표가 자수해 뇌물 수수죄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조합장 박 씨는 조합 계좌에 있던 100억 원 상당의 토지 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박소현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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