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7초 매도' 검찰 설명은…"권오수가 주가조작 숨겼을 수도"
검찰 "권오수 연락받고 김 여사가 거래한 걸로 보여"
그러면서도 "권오수·김건희, 연락한 증거는 못 찾아"
"연락 여부와 시세조종 인지는 별개의 문제"
주가조작 일당 사이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주식이 팔렸다는 이른바 '7초 매도'를 두고도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일당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한 거래란 입장이지만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해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결론 낼지도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김 여사가 직접 거래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연락한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11월 1월 주가조작 일당 사이에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팔렸습니다.
법원이 통정매매로 규정한 이른바 '7초 매도'입니다.
통정매매는 부당이득을 얻으려고 미리 가격 등을 담합하는 겁니다.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는 검찰 대면조사에서 "내가 직접 한 거래"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연락을 받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두 사람이 연락했다고 해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는지와는 다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김 여사에게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해당 계좌는 권 전 회장 일당이 관여한 거래"라며 김 여사 주장과 정반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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