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하자’ 판결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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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MBC 보도 제재를 방통위가 그대로 의결한 데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판결문을 받고 난 뒤 내용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MBC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 보도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MBC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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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MBC 보도 제재를 방통위가 그대로 의결한 데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판결문을 받고 난 뒤 내용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판결과 관련해 추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방심위 측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별도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성명에서 “권력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폭주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탕진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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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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