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대통령 퇴임까지 김여사 공소시효 정지" 법안 발의

송혜수 기자 2024. 10. 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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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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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금일 검찰은 주포 등 시세조종 관련자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거라 진술한 점과 객관적 물증이 없어 김 여사는 단순한 일반투자자라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추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주가조작 거래계획이 담긴 김 여사 엑셀 파일, 관련자의 증언,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주문한 녹취록 등 김 여사의 가담 증거와 직접 증거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권력으로 은폐하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53명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추 의원은 "일단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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