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부, 2022년 중대산업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이종희 기자 2024. 10. 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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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3월 고용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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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3월 고용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센터는 고용부가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공개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센터는 "고용부는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시점만 지연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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