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법관 권역 내 순환근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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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관 전보인사에서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전보인사의 기준,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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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모집시 지역구분모집 도입도 건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관 전보인사에서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17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열고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과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법관이 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게 된 점을 고려해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게 적합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법관의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해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전보인사의 기준,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 예규를 개정해 재판의 연속성을 해쳐 재판 지연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무분담 변동 주기를 연장했다.
기존 예규는 재판장은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최소 1년 동안 한 재판부에서 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3년, 2년으로 늘렸다.
자문위는 사무분담 기간이 늘어난 만큼 법관들이 한 재판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발령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문위는 지방권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법원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현행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구분모집을 일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수도권 근무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현상과 결부돼 지방 소재 법원에 배치되는 신규 임용자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 단기간 지역 근무 후 수도권 전출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며 "이는 지방 소재 법원의 업무 공백,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자문위는 "비연고지 근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종전 지역구분모집 당시 나타난 합격선 및 임용시기편차 등의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전국모집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구분모집 방식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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