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재판한 판사가 선고까지 맡도록 인사 주기 개선해야”

박혜연 기자 2024. 10. 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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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7일 법관의 전보인사 주기를 개편하고 법원공무원 9급 공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권오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자문위는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안’과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법관 전보인사 주기와 관련해 자문위는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사무분담은 법관을 각 재판부에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무분담이 변경되면 재판의 연속성이 저해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사무분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법관의 전보인사 발령도 최소화하라는 게 자문위의 취지다.

이어 자문위는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전보인사의 기준과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적정한 권역별 근무 기간을 확보해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정책자문위는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9급 법원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일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현행 전국 모집 방식의 9급 법원공무원 임용제도는 지방에 있는 법원에 배치되는 임용자들의 새로운 환경 부적응, 교통 및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방 소재 법원의 업무 공백과 지역 사법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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