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재판한 판사가 선고까지 맡도록 인사 주기 개선해야”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7일 법관의 전보인사 주기를 개편하고 법원공무원 9급 공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날 자문위는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안’과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법관 전보인사 주기와 관련해 자문위는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사무분담은 법관을 각 재판부에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무분담이 변경되면 재판의 연속성이 저해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사무분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법관의 전보인사 발령도 최소화하라는 게 자문위의 취지다.
이어 자문위는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전보인사의 기준과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적정한 권역별 근무 기간을 확보해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정책자문위는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9급 법원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일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현행 전국 모집 방식의 9급 법원공무원 임용제도는 지방에 있는 법원에 배치되는 임용자들의 새로운 환경 부적응, 교통 및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방 소재 법원의 업무 공백과 지역 사법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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