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처분 '내부 검증' 택한 검찰…"수심위는 유치원 원장도 온다"

김안수 기자 2024. 10. 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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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불기소 결론도 논란이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사 과정에서도 '특혜 조사 논란'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검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대신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에게 검증을 받겠다며 이례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명품백 사건'에서는 수심위를 열어놓고도 오늘(17일)은 '유치원 원장님도 오는 수심위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 여사 처분을 놓고 수사팀을 제외한 차장 검사, 부장 검사, 평 검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레드팀 의견을 들었습니다.

레드팀 구성원들이 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사안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레드팀에 대해 "대한민국 제일 수사 전문가들"이라며 "레드팀이 처분 잘못됐다고 하면 재검토할 의향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심위를 반드시 열어야하는건 아니지만, '공정성' 측면에서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수심위와는 위상이 다릅니다.

특히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 때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자 참고해서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사팀과 수사 지휘라인 모두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에 대해 "종교 전문가도 오고, 유치원 원장님도 와서 상식과 경험에 따라 의견을 준다"면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모두 결재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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