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특수교사, 피해 아동 부모·교감 참석한 회의 녹취록 제출 "학대 언급 없었다"

최혜진 기자 2024. 10.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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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주호민 부부가 참석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날인 16일, 재판부에 2022년 9월 15일 주호민의 아들인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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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주호민 부부가 참석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항소)(가)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주호민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전날인 16일, 재판부에 2022년 9월 15일 주호민의 아들인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음 파일에는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한 회의 내용이 담겼다.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녹음 행위에 목적과 동기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정당한 녹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한 구두 변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 측은 B군이 분리 조치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자, 그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다. 주호민 측은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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