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종석 헌재소장 “사법의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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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종석(사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이날 헌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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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독립 이루게 노력해야”
여야 합의 공전… 인선 산 넘어 산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종석(사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소장은 “헌재가 위기 상황에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 재판관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각각 몇 명의 후보를 추천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심판정족수(7명)에 미달해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될 처지였다. 하지만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은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가처분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은 아니라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남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여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소장의 연임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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