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직 유지’
[KBS 창원] [앵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1심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벌금 천만 원,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와 개인신상 정보 공개 명령'.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군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했던 말과 행동 등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오 군수의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오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완/의령군수 : "제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상고 부분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여성단체들은 벌금형으로 감형된 건 아쉽지만,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은하/경남해바라기센터 부소장 : "성범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언행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한편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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