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만원, 손실보상 확신은 아니다"…과거 수사팀과 '거리두기'
검찰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들이 과거 직접 했던 조사조차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보도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입은 손실 수천만 원을 주가조작 일당이 메워줬다고 의심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갔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데 오늘(17일) 검찰은 '확신을 갖고 물은 게 아니라 대충 금액이 비슷하니까 손실보상금 아니냐고 물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3월 4일,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21년 11월, 당시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하면서 이 돈이 '손실 보전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씨는 '기억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이 돈의 성격을 의심한 건, 이 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돈이 당시 김 여사의 손실액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검찰은 당시 수사팀의 판단과 거리를 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도 확신이 있던 게 아니라, 대충 금액이 비슷하니까 손실보상금 아니냐고 물은 것"이라며 "당시 검찰이 물은 산식 자체가 추궁하기 위해 만든 틀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4700만 원이란 손실액이 나오게 계산을 한 걸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이 있으려면 손실보장 약속이 미리 있어야 하는데, 1차 주포 이 씨와 김 여사 사이에 이런 건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왜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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