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 성비위 신고까지 최장 '319일'...野 김선민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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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사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기까지 평균 34일, 최장 31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법에는 진위 여부를 밝히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성 비위 발생에 대한 대응을 보니 최소한의 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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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사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기까지 평균 34일, 최장 31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법에는 진위 여부를 밝히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성 비위 발생에 대한 대응을 보니 최소한의 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 대상 15개 기관 중 신고가 접수된 기관 7곳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평균 소요일은 112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은 (평균) 319일로 가장 심각하다"며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 담당자 착오로 오래 걸렸다는 황당한 답변을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를 조사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된다며 신고 내용에서 성희롱 내용을 빼버리고 여가부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관들에) 개선 계획을 물어보니 모두 없다고 (의원실에) 제출했다"며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이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했고 김 정책관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담당자는 교육해야 하며 기관장들도 직접 나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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