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밸류업 기업의 길을 묻다] `밸류업 ESG` 중요성 커지는데… 법제화 겨우 `걸음마`

전혜인 2024. 10. 17.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가 중요하다'는 문장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됐다.

전대 국회에서 ESG 법안과 관련해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법안'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경영 부담에 법안 폐기
국회 포럼 등 대안마련 움직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ESG포럼' 발족식.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제공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가 중요하다'는 문장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됐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개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관련법 제정 필요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는 있지만, 법안이 가져다 줄 단기적인 경영 부담 등이 여전히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렇다할 ESG 관련 기본법안이 없다. 전대 국회에서 ESG 법안과 관련해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법안'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출발 직후부터 여야 간 갈등 양상이 심각해지며 관련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유의미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여야 의원 총 44명이 참여하는 '국회 ESG포럼' 발족이 대표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이 포럼은 여야 의원 각각 22명씩이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 함께 공동 사무국을 맡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포럼에서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돼야 할 정책 어젠다 10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ESG 기본법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개 의무화, 지속가능금융 공시 등이 포함됐다.

보다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배출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이라는 전 세계적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정부와 국회에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직까지는 환경부와 국회 모두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다음달부터 50년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제도 역시 올해 4월 초안이 처음으로 발표되면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조금씩 관련 입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사업보고서 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해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8월 2026년부터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김남근 의원도 지난달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