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무죄, 또 ‘실무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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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처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창철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최근 금고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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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처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창철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최근 금고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판결은 경찰과 달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쪽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줘 국가 책임을 반쪽만 인정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경찰 중에서도 윗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적 참사가 날 때마다 현장 실무자급만 처벌받는 부조리가 또 반복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김 전 청장으로서는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경찰로서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태원 일대 질서유지를 전담하는 소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대비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고, 이를 소홀히 했다면 업무상 과실 아닌가. 대규모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면서 유관기관 공직자의 경각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지 오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만전을 기해야 참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수많은 생명의 희생으로 뼈아프게 새겨왔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고도 충분한 예방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 한다. 게다가 고위직일수록 권한과 책임은 더해지는 법인데,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면책의 혜택을 누린다면 공직사회 경각심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법원의 안이한 판단이야말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상급심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의 책임을 다시 엄밀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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