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 개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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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며 "채무자는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 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상품권 채권이 접수되면 상품권 소지자가 향후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에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라는 표제 하에 실권방지조항을 마련할 예정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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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해피머니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과 기존 경영자가 함께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경영을 맡게 된다. 관리인은 기업 대표 등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법원은 금융기관 근무 경력과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3자 관리인 경력이 있는 전용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12일까지다. 채권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피머니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향후 채권자로서 권리를 상실한다. 해피머니는 다음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내년 2월20일까지다. 해피머니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채무 변제·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담긴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담보 채권자의 4분의3 이상,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며 "채무자는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 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상품권 채권이 접수되면 상품권 소지자가 향후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에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라는 표제 하에 실권방지조항을 마련할 예정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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