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방심위, 감사실장 기피신청 재차 거부···“공정한 조사 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자인 감사실장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노조의 기피 신청을 두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감사실장이 당시 의혹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방심위는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17일 취재 결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지난 7일 신청한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두 번째 기피 신청이 지난 14일 거부됐다. 방심위는 지난 8월26일 제기한 첫 기피 신청도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일 거부했다.
방심위지부는 박 실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문제 제기한 사내 게시글을 당시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국회 청문회 질의 내용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류 위원장 관련 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내 게시글을 통해 이해충돌 회피하라는 일종의 고언이 올라왔지 않냐”고 묻자 박 실장은 “게시글 봤다. 그러나 게시글만으로 민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위원회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도 인식했다”고 답했다. 방심위 노조는 박 실장이 감사실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다.
노조는 박 실장이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역임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이 있었다는 류 위원장에 대한 사무처 보고 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외에도 부속실장이 사내 게시물 작성 직원의 부서장에게 게시글 삭제 동의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언급했는데, 당시 인사위원장이기도 한 박 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 등도 근거로 들었다. 방심위는 “면밀히 검토했지만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렵다”며 박 실장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지부는 지난 8월 말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에게도 공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류 위원장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의 조사 관여 행위 배제를 공식화하라“며 “조사 방식, 인원 구성 및 운영, 조사내용 및 기간, 결과 발표 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결론을 내는 대신 권익위에 조사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에 대한 심의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해 중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류 위원장이 불참해 오는 21일 방심위 국감을 단독으로 열기로 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082138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252059035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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