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벌금 3000만원

강성전 2024. 10.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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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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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2024 갑진년 신년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BBQ 관계자는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모든 대여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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