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PD수첩》과징금 취소하라”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0.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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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해당 제재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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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관련
법원 “방통위의 제재, 정족수 미충족에 따른 절차적 하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MBC 로고 ⓒ연합뉴스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해당 제재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1500만원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 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 내용 누락 등 편취 녹취록만 공개됐음에도 검증 및 확인 절차 없이 사실인양 보도했다며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고, MBC는 이에 대한 불복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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