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연구부정 사건 55건, 연구비 환수는 3.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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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301건 중 실제 부정행위로 판정된 사건이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301건의 의혹 신고 중 연구재단 지원 과제와 관련이 있는 사례는 185건이다.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은 30건을 제외한 155건 중 실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 사례는 55건이다.
하지만 연구재단은 55건의 부정행위 사건 중 9건에 대해서만 연구비를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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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301건 중 실제 부정행위로 판정된 사건이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연구비를 환수한 사건은 단 9건에 그친다. 연구비 환수 규모는 7200만원으로 전체 대상 금액의 3.7%에 불과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301건의 의혹 신고 중 연구재단 지원 과제와 관련이 있는 사례는 185건이다.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은 30건을 제외한 155건 중 실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 사례는 55건이다.
연구부정행위 유형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 실적을 부풀리거나 다른 연구자의 성과를 함께 끼워넣기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구재단은 55건의 부정행위 사건 중 9건에 대해서만 연구비를 환수했다. 55건의 사업에 지원한 연구비는 19억3000만원이지만, 실제로 환수가 이뤄진 것은 7200만원에 불과하다.
연구재단은 연구비 환수 사업 9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과제 30건에 대한 것이며, 다른 부처 사업을 고려하면 전체 환수 사업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이 연구비를 환수하지 못한 사업은 관련 법령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거나 아직 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기정통부 관련 사업 30건 중 참여 제한 처분은 6건,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는 10건이다.
이훈기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는 국가 사업 진행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연구비 환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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