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으로 꼼수, 세금폭탄 맞는다

2024. 10.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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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이성욱

케미컬 기업을 운영 중인 S사의 박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10만 주를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양도 형식을 통한 무상 이전으로 간주해 주식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9억 원을 부과했다.

건설업을 하는 P사의 한 대표는 19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 하지만 명의수탁자인 친척 박 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그 자녀들이 명의신탁주식을 상속받은 뒤 소유권을 주장하게 됐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으로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환원 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붙게 된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보유 중에도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4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주 간의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어 부담이 더 커졌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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