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쌀 돌린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전지혜 2024. 10.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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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돌린 지역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50여일 전인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등 385명에게 10㎏짜리 쌀을 1포대씩 제공하는 등 총 1천200만원 상당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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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돌린 지역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50여일 전인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등 385명에게 10㎏짜리 쌀을 1포대씩 제공하는 등 총 1천200만원 상당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논란이 일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관적 판단으로 기부 대상을 선정했고 이사회 의결 등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명절을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쌀을 주는 관행도 없었다. 또한 쌀을 받은 조합원 중 질병 위로금을 받았던 사람은 극히 일부라서 아픈 사람 등을 위한 구호·자선적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소한 표 차로 당선돼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다만 주변 지적에 쌀을 비교적 빨리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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