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등 군수품 불법거래 판쳐... 5년간 981건 적발·고발 인원은 감소

정충신 기자 2024. 10.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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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비롯한 군수품 불법거래가 판치고 있지만 근절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복·군용장구류 등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9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 현황으로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5월 기준 10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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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던 군복. 중고 거래 사이트 캡처

군복을 비롯한 군수품 불법거래가 판치고 있지만 근절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복·군용장구류 등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9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 현황으로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5월 기준 109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단속 물품은 전건 군복 및 군용장구류였으며, 981건 중 온라인 사이버단속 적발은 833건, 오프라인 현장단속은 148건 이뤄졌다.

매년 단속 실적은 단속 품목의 현행 단가로 계산해 책정하는데 단속 실적 총액은 9억 1046만 원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9629만원 ▲2021년 2억 3729만원 ▲2022년 1억 6970만원 ▲2023년 2억 6487만원 ▲2024년 5월 기준 1억 4231만원에 달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복, 군용장구 및 유사군복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 단속 시 군사경찰은 민간인 대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경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최근 5년간 군수품 불법거래 현황 . 자료 국방부/ 허영 의원실 제공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늘어나는 단속 적발 수에 비해 경찰에 고발된 인원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군복단속법 위반에 따른 연도별 고발 인원은 ▲2020년 160명 ▲2021년 78명 ▲2022년 96명 ▲2023년 52명 ▲2024년 5월 기준 40명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치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이전까지 군수품 부정판매자 대부분을 고발 조치했으나 지나친 고발 조치로 인해 전과자 대량 양산 우려가 있어 조직적인 대량 유통 판매자만 고발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군수품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제대로 된 불법 판매 방지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피아 식별을 비롯해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군의 위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국방부는 군수품 불법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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