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녹취록 보여주자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진술”

이창준·김혜리 기자 2024. 10.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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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오른쪽)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로부터 질의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17일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여사의) 정확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라며 “(연락을 받았다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직접 두 건의 매도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매도 주문을 포함해 이 계좌에서 발생한 총 12건의 통정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며 이에 관여한 권 전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2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실행역할)’였던 김모씨는 주식 수급을 위해 권 전 회장에게 저가에 주식 물량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김 여사의 매도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씨에게서 연락을 받고 다시 김 여사에게 ‘주식을 팔라’고 시켜서 김 여사가 매도 주문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게)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권오수와 통정매매한 기억이 없다’등으로 진술했다”며 “10년 전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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