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정신감정…"심신장애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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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2)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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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2)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 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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