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전 우리들병원그룹 회장, 협력업체 회삿돈 횡령 1심 징역형

강한 기자 2024. 10. 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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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전 우리들병원그룹 회장이 협력업체의 돈 일부를 개인 용도에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문대모(親文 代母)'로 불리는 김 전 회장은 2019년부터 홍 전 팀장에게 베트남 하노이에 우리들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을 맡겼다.

김 전 회장은 "반환해야 하는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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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전 우리들병원그룹 회장이 협력업체의 돈 일부를 개인 용도에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 전 우리들 업무총괄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친문대모(親文 代母)’로 불리는 김 전 회장은 2019년부터 홍 전 팀장에게 베트남 하노이에 우리들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을 맡겼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20만 달러 잔고 증명을 하라는 통지를 받자, 2021년 8월 현지 공사를 맡기기로 한 A 회사로부터 2억3000만 원을 잠시(45일 이내) 받은 뒤 잔고 증명 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한동안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반환해야 하는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김 전 회장이 회사명의 계좌 인출의 최종 승인권자”라며 “출처와 명목도 확인하지 않고 인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씨의 전처로, 친노·친문 진영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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