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도 불기소…"권오수가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6개의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 역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expulsi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경심 "남편 면회갔더니 '영치금으로 커피 대접' 부탁…11일 조국다방 연다"
- "ㅋㅋ얘 아는 사람?"…이석준, 尹 지지 차강석 '김민전과 찍은 사진' 저격
- 'IQ 142' 6살 수학천재 6년 후…"수학 흥미 잃고 '디시' 중독, 망가져서 죄송"
- 20대 한국 여성, 日대학 강의 중 망치 휘둘러 8명 부상…"괴롭힘 당해서" (상보)
- "박정훈 대령 무죄, 넌 해병대 기수 열외" 댓글에…김흥국 "네가 뭔데"
- "안상태, '안어벙' 때 아나운서가 대시할 정도 인기"…"1년 수입 32만원"
- 주현영 "김건희 여사 패러디로 SNL 하차?…기사 그대로 믿어달라"
- "허기져 빵 먹었다 맞아 갈비뼈 골절"…70대 당뇨 환자 폭행한 보호사 [영상]
- "자잘한 집안일도 함께"…1만 30원 '최저 시급' 아기 돌보미 구인 뭇매
- 주유소 빙판길에서 '꽈당', 발목에 철심…보험 처리 요구하자 사기꾼 취급[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