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에 대규모 파병 김정은, ‘우크라 전범’ 푸틴 2중대 됐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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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에 이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의회 연설에서 밝힌 뒤,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북한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열에 들어섰음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푸틴과 김정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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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에 이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의회 연설에서 밝힌 뒤,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북한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열에 들어섰음을 강조한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한 병사 3000명 이상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며, 교전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푸틴과 김정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이 부족해지자 식량·경제 지원 대가로 포탄·미사일 지원을 받았는데, 이젠 아예 수천 명 북한 용병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노동신문이 이날 “140만 명의 청년이 인민군 입대·복대를 탄원했다”고 한 것도 대러 파병 분위기 조성과 무관치 않다. 무기 지원을 넘어 대규모 파병은 유엔이 불법으로 규정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식 개입과 다름없다. 김정은이 푸틴의 2중대를 자임함으로써 스스로 ‘전범(戰犯)의 공범(共犯)’이 되는 길로 들어선 셈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부터 ICC에 북한의 반인도범죄행위 조사를 촉구해왔다. 이번 파병으로 ICC가 김정은을 ‘전쟁범죄 조력자’로 규정, 조사할 근거가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정부조사단을 파견해 북한군 투입 실태를 파악하고, 동맹 및 나토와 공조해 대러 압박책 마련은 물론, 유엔헌장을 짓밟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등도 공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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