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현행 게임물 등급 제도 위헌 가능성 높다"

김한준 기자 2024. 10.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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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진 의원은 헌법 제21조 2항 검열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21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헌법소원 청구에 서명한 것을 보면, 현행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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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헌법적인 문제"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와 제작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진종오 의원은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 금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범죄나 음란을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진종오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진 의원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 조항을 일반인이나 게임 산업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 질의에 대해 서태건 위원장은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개량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위원회는 합의제 위원회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게임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진종오 의원은 "만약 이 같은 기준을 영화나 드라마에 적용한다면, 범죄도시 시리즈나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시리즈 DP 같은 콘텐츠는 유통 금지가 될 것이다"라며, "이런 콘텐츠들은 K-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작품들"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게임산업 또한 전체 콘텐츠 수출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9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며 "과도한 제약이 K-게임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서 "게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상호작용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와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헌법 제21조 2항 검열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21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헌법소원 청구에 서명한 것을 보면, 현행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헌법 소원이 청구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답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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