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조국 정경유착 명예훼손’ ‘도도맘 무고 교사’ 2심도 모두 유죄

이선목 기자 2024. 10.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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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증권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에게 다른 사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날 강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였던 일명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무고 교사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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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증권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에게 다른 사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강 변호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는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유튜브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국투자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 일가와 상관이 없다고 밝히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검찰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날 강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였던 일명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무고 교사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변호사로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강씨는 직업 때문에 형을 낮춰달라고 하지만 정범인 김미나 씨에 대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차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미나씨에게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겨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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