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

박주연 기자 2024. 10. 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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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삼영이엔씨는 황○경씨가 지난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자사와 황○우씨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영이엔씨가 황○우 명의 특정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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