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
박주연 기자 2024. 10. 17. 08:34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삼영이엔씨는 황○경씨가 지난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자사와 황○우씨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영이엔씨가 황○우 명의 특정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빠! 어디가?' 정웅인 둘째 딸, 17세 폭풍 성장…완성형 미모
- 박지성 공동위원장 "협회장 선거 불출마…한국 축구 신뢰 회복해야"[일문일답]
- '전과 6범' 임성근, 파주에 대형 식당 오픈 "쉽지 않았지만…"
- 백진희, 이중계약 피해 고백…"'하이킥'으로 번 돈, 위약금으로 날려"
- 남아공 선발명단 본 이영표 "왜 이렇게…이게 진짜야?"
- 신봉선, 11kg 감량 후 또 달라졌다…군살 실종 각선미 '눈길'
- '이수와 이혼' 린 "진짜 친한 친구 잃은 느낌" 눈물
- '윤후♥' 최유빈, 백리스 원피스로 드러낸 슬림 몸매
- 손담비, 숙소서 딸과 비눗방울 놀이 논란 "바닥 내가 다 닦았다"
- '37세' 레이나, 비키니 입고 뽐낸 군살 없는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