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위성 단말기, 휴대폰처럼 쓴다

김건호 2024. 10.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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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파 산업 진흥을 위해 6세대이동통신망(6G) 주파수와 위성망 100여개 확보에 나선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을 공급하고, 전파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전파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또 미래의 위성 전파 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하고,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 구축 및 외국위성 단말 허가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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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 등 분배
국내서 쓸 수 있게 ‘허가 의제’ 적용
초고속·대용량 6G 주파수도 확보
UAM 실험국 주파수 우선공급 지원
국가 드론 무력화 훈련장 등 확대
불법 드론엔 피해 보상 제도 도입
정부가 전파 산업 진흥을 위해 6세대이동통신망(6G) 주파수와 위성망 100여개 확보에 나선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을 공급하고, 전파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전파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대용량 무선 인프라용 주파수 확보 및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채택된 후보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 및 확보한다. 또 미래의 위성 전파 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하고,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 구축 및 외국위성 단말 허가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위성망 100여개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해외 위성 기업의 인터넷 단말기를 휴대전화 단말기처럼 소비자가 일일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자가 국내 당국에서 받은 허가를 통해 쓸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공급하고,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2배 완화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수예보, 풍향레이더 등 자연재해·재난 주파수를 공급하고, 항공관제 데이터통신 및 해양사고 사각지역 레이더 주파수 등 항공·해상안전 주파수를 공급한다.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도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우주와 지하 등에서는 통신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신이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을 육성한다는 게 첫 목표다.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한 전파 핵심역량 확충도 추진한다. 전파 신소재 및 고성능 부품·안테나 등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K-스펙트럼펀드(가칭)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전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해 전파산업 분류,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전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 인증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이동통신 무선국의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방송통신기자재 및 무선국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드론 무력화(안티 드론) 훈련장’을 확대하고 드론 격추로 인한 피해 시 전파 차단 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 차단 장치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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