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넘게 누려놓고... 백지신탁 불복 사퇴한 후안무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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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취임 2년여 만에 자진 사퇴헀다.
본인 소유 회사의 170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문 구청장은 작년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임명직도 아닌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법을 따를 수 없다며 중도에 사퇴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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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취임 2년여 만에 자진 사퇴헀다. 본인 소유 회사의 170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구청장 자리를 2년 넘게 누려 놓고 이제 와서 본인 재산을 지키겠다고 물러난다니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싶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문 구청장은 작년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그가 1990년 설립해 운영해온 정보통신회사 문엔지니어링 보유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 원대)가 공직자 업무와 상충된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었다.
문 구청장은 법원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까지 패소하자 사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사퇴문에서 “법원 결정은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 원 넘게 보유한 경우 2개월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 백지신탁을 통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공직자라면 이를 모를 리 없지만 번번이 시간 끌기로 무력화하려 한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나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결국 패소했지만 소송전으로 버텼다.
현행 백지신탁 제도가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해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고민해 볼 때가 되긴 했다. 하지만 임명직도 아닌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법을 따를 수 없다며 중도에 사퇴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의 사퇴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 본인 재산 지키겠다고 국민 세금을 쓰라는 것이다. 본인은 지난 2년여간 구청장의 지위를 마음껏 누렸다. 심지어 재산이 임기 중 수십억 원 불었다고 한다. 그를 뽑아준 40만 구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사기행위에 가깝다. 애당초 백지신탁 뜻이 없었다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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