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불복’ 서울 구로구청장 사퇴 논란…정치권 비판 한 목소리

박민경 2024. 10. 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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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인 출신의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법원이 구청장 업무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문 구청장이 가진 회사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하라고 판결하자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퇴로 치르는 보궐 선거에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문 구청장의 사퇴를 비판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구청장은 임기 4년 중 2년만 채웠습니다.

문 구청장은 퇴임식에서 "기업인 구청장에 대한 불합리한 법칙, 제재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구청장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170억 원대, 법원은 문 구청장이 설립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청장 업무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을 결정했고,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이어왔지만 모두 패소하자 사퇴를 결정한 겁니다.

문 구청장은 결국 공직 대신 재산을 택한 셈입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이번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엉터리 공천에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힘 호준석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당과 협의 없이 사퇴를 선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구로구는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때까지 엄의식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 문 구청장 사퇴로 열리게 될 보궐 선거 비용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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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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