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문승욱 2024. 10. 16. 23:30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8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처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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