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위법 승인 없어"...보석 호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은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위법한 것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도 공개수사한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고자 SM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하려 한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식 시세를 높게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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