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뺀’ 상설특검 규칙안 일방 상정…김 여사·명태균 증인 채택

이승재 2024. 10. 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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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설특검을 어떻게 구성할지'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에 상정됐습니다.

[박찬대/국회 운영위원장/민주당 :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듭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자 우회로를 만든 겁니다.

[서미화/국회 운영위원/민주당 :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모든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주당은 이를 통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관 마약 수사외압',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김 여사 관련 세 가지 주요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천권 배제는 '위헌'이라며 퇴장했습니다.

[주진우/국회 운영위원/국민의힘 :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그리고 명태균 씨 등 30여명을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증인 채택으로 맞불을 놨지만 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 제작: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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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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