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前 대한변협 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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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군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84년에는 고(故)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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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84년에는 고(故)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단체에서 활동했다.
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이사장, 2005∼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5년 효령대상(사회봉사 부문), 2014년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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