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EU '빅테크 갑질방지법'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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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가 유럽연합의 '빅테크 갑질방지법'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6일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엑스를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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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가 유럽연합의 '빅테크 갑질방지법'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6일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엑스를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 게이트 키퍼로 분류했던 지난 5월 예비조사 결정을 사실상 번복한 것입니다.
엑스는 자사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기 위한 이용자 수와 매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수 서비스기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고 집행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위는 다만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중대 변화 발생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애플 포함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습니다.
'게이트 키퍼'는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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